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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2025-05-19

공무원 성추행 혐의,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 등 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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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문제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특히 공무원이 성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상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죄가 성립해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성비위 문제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로서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고,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물론 이로 인해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 혜택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중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300명을 넘어서며, 그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사례도 다수에 이른다. 단순한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경우, 징계 절차는 빠르게 개시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나 개인 간의 갈등이 얽힌 상황에서 억울하게 성비위 혐의로 연루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실제로 신체 접촉 없이 말이나 행동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퇴직이나 인사상 제재를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사과나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억울한 혐의라고 판단된다면 즉시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주장과 실제 상황 간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형사 방어뿐 아니라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나 행정소송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비위 사건에 연루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경력과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며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도가 없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 모두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신속한 법적 조치로 적극적인 무혐의 입증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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