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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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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응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반드시 구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피해자 대응방법

첫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신고할 때,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즉, 주거지나 직장 주변의 CCTV 영상 및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 부재중 통화 내역,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날짜, 장소, 피해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면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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