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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 특수강간이 되나요?

특수강간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 때 ‘2인 이상이 합동’한다는 의미는,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공모의 경우 범행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연락과 인식이 있으면 인정되며, 실행행위의 분담은 범행 현장 근처에서 망을 보는 경우 등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