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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도중 팀장에게 지적을 하였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명예훼손, 모욕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직장인 A씨는 어느 날 팀장 회의 시간에 영업팀 팀장 B씨가 수익률을 과장해서 보고하자, B씨에게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허위로 쓰면 어떻게 하냐”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B씨는 A씨를 찾아와 A씨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따졌습니다. 이에 A씨는 인사팀으로 가 위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였고, “이런 말도 안되는 회사가 다 있냐, 당장 B씨를 징계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씨가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B씨가 수익률을 과장해서 보고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고, B씨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위해 인사팀에서 위 발언을 하였을 뿐인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B씨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고 평생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한편, 이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과장된 수익률을 보고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위 발언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공적인 관심사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인사팀에 가서 한 발언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씨가 B씨를 모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위 혐의 모두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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