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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며 선이자를 떼어주었다가 범죄수익 은닉 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

금융실명법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대학원에서 조교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 많은 돈의 병원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지고 있던 돈들을 모두 다 끌어 모았지만, 병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A씨는 담보없이 돈을 대출받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대부업자 B씨에게 연락하였고, B씨는 A씨의 상황을 듣더니, A씨에게 “내가 1,0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그럼 그 통장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라. 대신 선이자로 10%를 떼고, 차용증에는 1,100만 원이라고 기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A씨는 이자를 따질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B씨의 제안을 승낙하였고, 아버지의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A씨는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고 세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제안한 내용이 대출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고 B씨가 입금하여 준 돈이 범죄수익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B씨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중 1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한 사실에 주목하여 A씨를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A씨는 아무런 손을 쓰지 않을 경우 자칫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 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의 휴대전화기를 전달받아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사정이 급해 하루빨리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는 B씨의 범행에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B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세탁한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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