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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폭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아들인 B씨와 손자 C군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군이 같은 반 학생인 D군에게 맞아서 팔 등에 상처가 난 것을 보게 되었고, 화가 난 A씨는 학교를 찾아가서 교무실에서 D군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D군은 A씨를 보고도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음을 보였고, 이에 A씨는 D군에게 심하게 꾸중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들은 B씨도 다음날 하교길에 학교 앞에서 D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D군을 만나자 욕설을 하면서 ‘맞고 싶냐’ 고 하였고, 다음날 D군은 A씨를 폭행, B씨를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각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와 B씨는 자신의 손자,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해 가해학생을 찾아간 것인데, 가해학생 측에서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바 상당히 억울하였고, 특히 A씨는 D군의 몸에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D군이 고소를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과장한 것이어서 더욱 억울함이 컸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경찰조사 직전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 B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 A씨가 D군을 꾸짖은 것은 맞지만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던 점, 사건 당시 교무실에 있던 교사들도 A씨의 폭행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B씨의 경우 D군에게 욕을 한 것은 맞지만, 가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였던 점, D를 실제로 때릴 의도 없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발언한 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의 폭행과 B씨의 협박은 혐의 없음 처분, B씨의 모욕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A, B씨는 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 B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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