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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신고당한 사건

혐의

도로교통법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비가 오는 새벽 시간 출장을 다녀온 후 귀가하기 위해 경기도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신호가 바뀌자 직진 차로를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A씨의 차량 뒤에서 한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클락션을 울리면서 A씨의 차량을 세웠습니다. A씨는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B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A씨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고도 도주했다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A씨는 비가 오고 밤이어서 사고를 알지 못했으니, 내일 오전에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화를 내면서 A씨에게 내리라고 소리를 쳤고, A씨는 흥분한 B씨가 무서워서 다이어리 종이에 성함과 연락처를 쓴 후, 이를 B씨의 손에 쥐어주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난 B씨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최초 B씨와의 차량 충돌 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자리를 이탈한 것이고, A씨를 추격한 B씨가 항의하자 인적사항을 적은 메모지를 교부하여 주긴 하였으나 B씨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던 바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 직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어두웠다는 A씨의 말로부터, A씨가 최초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포착하고 그와 관련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사고는 단순히 사이드미러를 스친 정도에 불과하여 A씨가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A씨가 B씨에게 성함과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교부해 준 점, A씨가 B씨와의 대화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이는 B씨의 욕설 등이 무서웠기 때문인 점 등을 지적하면서 A씨에게 사고후미조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고, A씨가 B씨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교통사고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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