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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를 소개해줬을 뿐인데,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

사기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의뢰인 A씨는 유통 관련 중견기업인 B회사에 식료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팀장이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거래처를 운영하던 C씨로부터 명품 신발, 의류 등을 싼 가격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회사에도 C씨를 소개해주었고, B회사는 C씨와 계약을 맺고 명품 신발, 의류 등을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C씨는 애초에 물건을 공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결국 B회사는 C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A씨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범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단지 C씨의 말을 믿고 B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개를 해 준 것뿐인데,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를 당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B회사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실제로 얻은 수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A씨도 C씨에게 속아 물품 대금을 송금했던 적이 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A씨는 C씨를 B회사에 단순히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며 C씨와 공모하여 B회사를 기망한 사실은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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