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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헤어진 뒤 고소당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공무원인 의뢰인 A씨는 같은 부서 직원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노력 끝에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다가 장난으로 B양에게 ‘나체사진을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B양은 A씨에게 ‘너만 봐’라고 말하면서 괜찮다고 하였고, 이에 A씨는 B양의 나체사진을 몇 장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다툼 끝에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동의를 받아 B양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B양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금고형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A씨와 B양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통화 녹취 파일 등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직후 B양이 A씨에게 ‘내 몸매 잘 나왔어’, ‘다음에는 같이 나체사진 찍자’라는 등 메시지를 보냈으며, A씨와 전화 통화 시에도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의 동의를 받아 B양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던 것이지, B양의 의사에 반하여 B양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신분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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