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A씨는 SNS에서 B씨에 대한 글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비난성 댓글을 달았는데, B씨가 ‘악플러’들을 단체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혐의

명예훼손

결과

공소권 없음

사건의 발달

고등학생 A씨는 SNS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한 유명 유투버 B씨를 알게 되었는데, SNS 글들을 읽다가 B씨가 예전에 ‘일베저장소’ 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해 계속 조사하면서 점점 B씨에 대한 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SNS 활동을 하다가, “B 진짜 어쩔?”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들어가 별 생각 없이 댓글로 “존나 싫어 양파임 까도까도 끝도 없이 나옴 인성파탄부터 한서희 일베 필로폰까지 아오 꼴보기싫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적었던 댓글도 문제되어 A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B씨를 모욕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별 생각 없이 댓글을 달았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가 진행되어 매우 당황했습니다. A씨는 이제 갓 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이었는데, 어린 나이부터 전과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게 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B씨는 A씨와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는 수임 직후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을 분석하여 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분석하여, A씨가 작성한 댓글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막연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A씨가 작성한 댓글은 단순히 호/불호에 대한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의미의 평가가 충분히 달라지고 갈려질 수 있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가 작성한 댓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B씨의 A씨에 대한 고소는 그 고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사례와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판례 체제에서는 피의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렵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유죄판결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억울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 지체없이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판결문